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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당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무리…상한 설정 없어 유감"
입력2023-03-16 13:06:10 수정 2023.03.16 13:06:10
주재현 기자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 지시
고용부 '69시간제’ 대폭 수정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10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방침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근로유연화를 추진하더라도 노동자의 과로사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 밑으로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논란을 낳았던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제 개편 보완에 대한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방침을 전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에 대해) 적절한 캡(cap, 상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긴다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고용유연화 정책의 방향에서 선회하게 되는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 예고의 취지가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반영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다 수용성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고정된 현행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노사 합의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해 MZ세대 및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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