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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주 4일제’ 법안 만장일치로 상원 통과

 

 

 

김미향

별 스토리 • 5시간 전

 

 

 

 

칠레 상원에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근로 시간을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21일 칠레 상원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가결됐다. 칠레 상원에서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정부 대변인 카밀라 바예호스(왼쪽), 성평등부 장관 안토니아 오렐라나(오른쪽)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EPA 연합뉴스

21일 칠레 상원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가결됐다. 칠레 상원에서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정부 대변인 카밀라 바예호스(왼쪽), 성평등부 장관 안토니아 오렐라나(오른쪽)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EPA 연합뉴스

© 제공: 한겨레

 

 

 

22일 칠레 일간

 

에 따르면, 칠레 상원은 하루 전 열린 본회의에서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가 허용되어 일주일에 4일 근무(최대 40시간)하고 나머지 3일을 쉬는 게 가능하다. 12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고용주와 합의 아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도 가능하다.

 

투미 I 맥라렌 MCLAREN 여권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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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다음 달 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칠레 내에선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4월 첫째 주 하원 표결을 목표로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통과될 경우) 정부 목표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새 법안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법안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근로 시간을 2024년까지 44시간으로 줄이고, 시행 3년째인 2026년 42시간으로 줄여 5년째인 2028년 40시간 단축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7년 칠레의 한 진보 성향 정당에 의해 처음 발의됐지만 의회 토론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해 점진적 도입을 위한 요소들을 추가해 초안이 수정됐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이 법안을 긴급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40시간제를 향해 전진한다”며 “우리는 더 나은 칠레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사회융합당 소속인 보리치 대통령은 1986년생으로 지난해 당선될 때 36살로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

 

칠레 일간

 

는 22일 근로시간 단축법 처리 과정에서 하라 장관이 대화와 합의를 실현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며 그의 업무 스타일이 법안의 만장일치 가결을 가능케 했다고 전했다. 하라 장관은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칠레에서는 이 법의 통과로 휴식 시간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다니엘 누녜즈 상원의원은 신문에 “무엇보다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근무 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롬비아 일간

 

는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칠레는 대부분의 국가가 주 48시간을 근무하는 남미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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