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수도권 전기료, 발전소 가까운 지방보다 더 낸다
입력: 2023-03-24 15:41
김대성 기자
지역차등 전기료, 산자위 문턱 넘어
국회 산자중기위 윤관석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장실 제공]
송배전 거리가 멀거나 신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등에는 요금을 더 부과하도록 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원전과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은 추가 인하되는 반면 수도권 등 송변전 시설 이용 요금이 많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에 밀집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의 지방 이전 유인책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역별 요금 차등 조항은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짧고, 또 송·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해안가 등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으로 공급한다. 그럼에도 모든 지역에 요금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일각에선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이르면 4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