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97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양곡법 개정안
첨부파일 : 21197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2119727 2023-01-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attfileattfile기타문서(재의요구서)
제21대 (2020~2024) 제402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