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사안도 아닌,
법원 판결에 의해 특수한 근무 형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실에 대해 지금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성과이고, 이번 정부는 이 문제에 더욱 집중해서
현장 상황을 살피고, 불법이 만연한 현장 상황, 장시간 근무에 대해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잘 파악하고, 근로자들이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모아,
정교하게 입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조 등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포괄 임금제로 인해
추가 근무에 대해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고,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노동 시간 문제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정책을 추진하거나 해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었네요.
그 동안 수 많은 열악한 사업장에서 온갖 편법, 불법이 있었던 것이고
포괄임금제 문제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는다면 노동 문제, 노동 운동 등은
거의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들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입법이었다는 말이 되네요.
직장 문제에서 최악의 적폐 문제였던 포괄임금제 문제에 대해
이번 정부는 확실하고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서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노동 개혁이 결코 편향적이지 않고,
구태적이지 않음을 이번 정부는 포괄임금제 문제에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부,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노동 개혁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적극 다루고,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퇴행적 정부 오명을 확실히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최대한 좋은 법안을 만들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최대로 이슈화하고, 젊은 세대들 중도 진보층과도 소통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이슈화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어야 합니다.
...... [2023-04-07]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