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이라는 자의 추악한 덜떨어진 판결에 분노를 표한다... [2021-07-19]

by viemysogno posted Jul 19, 2021 View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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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했어도

무조건 '강도상해죄' 적용할 수는 없다

경찰 올 때까지 현장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

대법원, 원심 파기

 

박수연 sypark@lawtimes.co.kr 입력 : 2021-07-19 오전 9:33:17글자크기 :확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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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가려다 이를 막는 주점 주인을 폭행했다고 무조건 강도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실신시켰음에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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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5월 새벽 2시께 B씨(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6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와 종업원 C씨(여)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A씨는 2만2000원만 낸 뒤 나가려고 했다. B씨는 A씨를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내라고 요구했고,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지만 A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몸을 꾹꾹 누르자 이를 뿌리쳤고, 다시 술집을 나가려던 A씨의 옷을 B씨가 잡아당기자 갑자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폭행해 실신시켰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C씨도 폭행했다. C씨는 술집에서 도망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4주,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술값을 면하는 것이 A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더라도 B씨를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형을 감경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채권자를 폭행·협박해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인 만큼 폭행·협박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고 했다면 C씨가 술집 밖으로 도망치고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A씨는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B씨를 폭행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또 술집에 오기 전 노래방이나 다른 주점에서 여러 번 별 문제 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볼 때 A씨에게 폭행 당시 채무면탈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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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회최약자들은 검사 얼굴 본 적도 없고, 판사 앞이나 재판에 서 본적도 없이,

6만 5천명이 지금 기적의 감금치료술의 대상이 되었나?

정신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약장사들이 난립해도, 국가가 보장하는 재판이나, 수사, 변호의 권리 한 번 없이, 지금 6만 5천명이 생매장 되고 있나?

그 거대 제약사들의 나랏돈 빼먹기에 그대들의 공로가 참으로 대단하다...~~~

시민들에게 헬기 기관총 난사질을 해도 재판 받고 사면 받고...

특급 웰빙 절로 모셔지고^^ 고아나 입양인들은 수사도 재판도, 아무 것도 못 받고

바로 정신병동 , 그 현대의 신화와 전설 이야기.....

정신병동에서 정신병자 찾기가,

뭐 붕어빵에서 붕어 찾기보다 더 어렵다는!!

대단한 떡고물 환장의 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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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짜리 쇳덩이에 고성능 엔진을 달고, 시내 인적 많은 시내 한폭반 주거지역에서 쌩쌩

쳐 달리면서, 부딪히든 말든, 무단횡단이면 죽어야지....

오로지 그대들의 이치는 거대 자본과 거대 권력이 시키는 대로 알아서, 철저히 알아서 기어 기어 납작 엎드려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 필사적으로 그 뭔가 이득을 향해 머리가 움직이겠지?.... 시민들이 온갖 전문가집단의 그 덜떨어지고 역겨운 행태에 구역질이 나고

피해가 막심하다... 시내 한복판에서 뭐 부딪히든말든 식으로 해서,

그래 무단횡단자는 죽고, 그럼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는 사형집행이냐?

꼭 글로벌 오일 파워, 그 무한 자본과 유착 권력에 어떻게든 들러 붙고 싶은 마음,

뭐 세상의 이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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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두환의 시민 대학살 , 헬기 기관총 난사는 절대로 절대로 성립 안되게, 어떻게든 엮어 보려고, 온갖 그대들의 상상의 조건을 붙이고, 그 상상 조건, 그것도 미래의 결과에 대한 입증의 의무, ?????? ㅋㅋ크,,, 최소 초딩 비웃게 하는 판결이나 그 초딩급도 안되는 머리 굴려서, 그게 법리라고 우기지 말라..... 처참한 현실에 이 집단의 기여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누가 저걸 법의 이치라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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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행동을 보면 된다. 하필 그 야심한 상황에서 만만한 여주인에게, 뭐 꼭 그렇지 않아도, 하필 사람 앞에서 격투기 연습이나 복싱 레슬링 동작을 할 리가 없다. 그런 말도 안되는 폭행을 사람 앞에서 했는데, 미리 짜여진 각본 수준의 플랜급이어야, 고의라고 인정된다?

그러면 아래 예비, 음모..조항은 거의 입증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건가?

 

정신나간 해석 중의 대표적인 것이 고의.... 고의는 말도 안되는 폭력적,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면 되지,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짝 실수나 가벼운 행위로 치명적인 범죄에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고, 물론 황당한 저 엉뚱한 곳에서 어디 이상하게 일반적인 작업이나 행동으로 뭐 어디 튀고 또 튀어서... 어떻게 재수없게 맞아 어떻게 피해입었다.... 이런 건 경감-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닌가?

 

고의로 엄청난 폭행을 가해, 중증 응급상황이 되고.... 그렇게 죽으면 당연히 살인임...

무슨 고의가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미래 결과에 대한 거의 확인 사살급이 아니면

살인이 안되는,,,,

그래놓고, 무슨 다른 법은 또 엄청 넓게 인정함... 얘를 들어

권력자들의 재량권은 거의 무한대로 해석 하고 싶음?

사회최약자들의 범죄는 꼭 묻지마 정신병이라서, 꼭 정신병동에 넣어서

뭐 챙기고 싶고? ㅋㅋ

무슨 철저한 예비, 음모, 작전에 의한 것만 살인이고,..?

엄청난 일정 이상의 수준의 위력 폭력 행위이면 그 행위에 고의가 성립하는

고의는 행위에 성립하지, 그 미래 결과에 대한 것이 고의?....

ㅋㅋ 지나가는 뭐가 다 웃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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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결국 판사 출신들의 현직 국회의원들, 그 처참한 꼬라지를 보라....~~

어떻게 그런 일반인 수준 이하가 떼거지로 탄생하는지,

그 처참한 실태를 볼 수 있다.....

엔트런스급 시험, 아무 의미 없다.... 진짜 아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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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14분 전 · 수정됨 · 공유됨(1)

 

황당함..

옆에 있는 다른 법조문과 비교해 보면 간단함..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도의 뜻은 저러함.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그럼 이건 뭔가? 항변해 보라. 뇌가 빈 판사 나으리...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334조의 전조: 즉 333조

 

 

 

***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처참하고, 안타깝다.... 그 완벽한 뇌없음에 치가 떨린다..

 

*** 반박해보라....

 

*** 물론 형사범죄에서 고의라는 것은 중요함. 하지만 고의를 황당한 논리로 행위에 따른 미래의 결과에 대한 사전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은 , 저게 바로 zero뇌 ,그리고 옆의 법리와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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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방금 전 · 공유됨(1)

 

@sogno 완벽한 사전 준비된 범죄..... 이 조항이 뭔지 설명하라.

핵심 중의 핵심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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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ogno1분 전 · 공유됨(1)

 

@sogno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021-07-19], IIS 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