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세 제도에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 많은 전세 보증금 관련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 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주인이 가진 담보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전세 제도의 허점 때문입니다.
전세는 개인간 거래로 취급되고 등기를 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 주인 입장에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또 타인에게 전세를 내어주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담보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얻게 되고
집을 담보로 차주인 은행과 세입자는 언제든지 돈을 떼일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전세도 보증금 등을 부동산 등기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 관련 분쟁이 너무나 많고,
피해자는 젊은 층 등 사회적 취약층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금 거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뤄지게 하고
등기 과정에서 보증금이 담보 자산 가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2023-04-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