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과정이 어떻든 간에
분명 여당은 이 실질적 노동자 권리 강화의 실현-재판결과 등이 윤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에는 전혀 진보스럽지도 않고, 또 개혁을 실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여권이 야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을 국민의힘은 대대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외치는 개혁이 집권했을 때에 제대로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 집권 했을 때 전혀 개혁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여권은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실질적 개선과 개혁이 국민의힘 집권 시기에 많이 이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확실히 정치적 선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통한 중대재해법의 실현... 이런 핵심 가치에 대해 젊은 층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 [2023-05-01]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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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송고시간2023-04-26 10:27 요약beta 공유 댓글3 글자크기조정 인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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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4/26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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