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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CCTV 의무 설치…다음 달 시행
입력 2023.05.08 (11:03)수정 2023.05.08 (11:04)사회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노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시설 내 CCTV 설치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규칙이 오늘(8일) 공포돼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CCTV의 설치·관리와 영상정보의 보관 기준, 열람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개정 규칙은 우선 시설 내 공동거실과 침실, 치료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 개별 구역마다 CCTV를 한 대 이상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열람 요청을 받을 경우 기관은 10일 안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관 내 CCTV 설치 장소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규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올해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495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275만 원 한도 안에서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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