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법은 입법-행정-사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입법에서 시작해 행정을 통해 구현하고, 사법을 통해 심판하여 보통 끝맺는 흐름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더 나은 나라 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의 순환 과정을 더 활발히 하여 법을 순환시스템화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에 의해 법의 흐름이 끝나는 현 법의 흐름을 다시 입법으로 피드백하는 흐름을 만듦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결과만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법의 실행-구현 차원에서도 민원 등을 통해
적극 입법부에 결과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입법기관 외에 대통령 또한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도 사법부의 결과를 적극 피드백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정 절차화 함으로써
나라 법과 정책들이 어떻게 생성되어 일선에서 구현되는지,
또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 국가적 행사화함으로써
국민들은 법안과 정책-행정 등에 대해 국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에도 대부분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정당과 의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조금 더 피드백을 강화하고, 주요 법안이나 주요 현장의 목소리들에 대해 확실히 국가 기관의 정례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고 공개화하자는 의미가 큽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매년 국회에서는 주요 판례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결과를 해당 법에 대해 개정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런 논의 과정이 확실히 정례 절차화 되고 공개되고 그렇게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
시민들의 법-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절차를 통해 생성되는 자료들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입법활동과 국정 운영에서 더 나은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행해지고 있듯, 물론 행정부의 여러 활동에 대한 평가 또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 평가되면서 입법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입법으로 인해 나온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대통령이나 장관 이름으로 각종 세부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열띤 논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관련 위원회와 행정부 관련 부처가 만나서 공개 회의를 가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법-행정-사법의 각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내어 법과 정책의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행정부에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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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국가기관의 논의나 절차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정부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안내되고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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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정례 절차가 만약 생긴고 거기서 어떤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더라도
섣부리 강제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간의 피드백을 생성시키고 활성화하는 차원이지,
섣부리 그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 강제성을 띠지는 않도록,
다른 기관에 알리고, 참고하게 하는 차원이 민주적인 과정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법률에 대한 시행령이 법률에 부합하는 지를
입법부에서 심사하겠다, 이런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피드백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강제되도록 시행령에 대해
입법부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3-05-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