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반대 주장의 근거를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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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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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는 아래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대한 감사원법에 대해 해석하면서
감사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감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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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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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과 공무원이라는 법문에 대해 선관위 측은 맨 위의 주장으로 아니라고 스스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것의 정확한 범주와 개념을 따진 것이지요.
여기서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 법률상의 행정기관의 범주를 말하는데,
선관위 측은 다소 의아하게도 헌법상의 행정기관을 핵심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네요.
일단 선관위 측의 주장에 따라 하더라도
선관위 측이 말한 대로 헌법을 들여다봐도
... (*아래 헌법의 장 구성 목록 참고) ...
중요한 것은, 헌법 3장부터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이지만,
7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 입니다.
이 점이 핵심 반박 자료가 됩니다.
선관위 측의 주장으로는 헌법 상에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등한 자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에서 선거관리라고 했지, 선관위를 정부나 국회 법원과 같이 독립적 동급 국가기관으로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역할과 권한은 감사원법에서 시작해야 하고, 이에
감사원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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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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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권한은 감사원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고,
그것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과 맞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감사원법을 수정하거나, 그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야 할 일이지,
그러한 공식 절차 없이 다른 법을 조합하고 임의로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감사원 법 해석은 우선적으로 감사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관위 측은 직무 감찰과 인사 감찰에 대해 감사원법이 아닌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가져와서 감찰의 범주를 다르게 설정하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에 직무와 인사 감찰 모두 나오는 것이며
그 범주는 감사원법에 따라야 하고,
감사원법에 나오는 표현이 애매한 경우
명확한 근거를 관련 법에서 가져오거나
따로 위헌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며 든 헌법이나 다른 법률 상의 근거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감사원법의 내용을 다른 법으로 부정하려면 감사원법의 내용에 대해 상위법이나 헌법 상의 위헌 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지
자의적으로 여러 법 조항들을 끌어와 조립해서 감사원법에 반하는 개념을 임의로 만들어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선거관리 혹은 심지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하더라도
감사원법이 규정한 감사 대상이 안 되느냐 문제는
감사원법을 우선 살펴볼 일이지
다른 법부터 거론할 사안은 아닙니다.
심지어 헌법 상에는 지방자치도 따로 나오고 있는데, 선관위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면 감사원은 지자체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갈수록 이야기가 마운틴으로 가게 됩니다.
...... [2023-06-0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 참고 - 헌법.
- 헌법 -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 참고 1.
-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 3. 28.>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1.>
[전문개정 2008. 3. 28.]
* 참고 2.
- 감사원법 -
제2장 권한 <개정 2009. 1. 30.>
제1절 총칙 <개정 2009. 1. 30.>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중략) ...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개정 2009. 1. 30.>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30.]
중앙일보
정치 대통령실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원 반박…"선관위도 대상, 엄중 대처"
입력 2023.06.02 12:34
업데이트 2023.06.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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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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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자 감사원은 2일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미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대해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원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사례로 언급하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을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경력경쟁채용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 산정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이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라며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하나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