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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行政機關
행정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취급 사무에 따라 국가 행정 기관 또는 관치 행정 기관과 자치 행정 기관으로 분류되고, 법적 성격에 따라 행정 관청, 의결 기관 또는 자문 기관, 감사 기관, 집행 기관, 보조 기관 따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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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측은 행정기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오류, 아니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명확한 범주에 대해 감사원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적 태도가 선관위 측의 주장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관위의 전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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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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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써 설치된 행정기관이라고 명확한 정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해 범주를 지적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는 상식적 의미를 가지고
국가기관의 범주가 또 다시 따로 있는 것으로 의미를 호도하고 있고,
이는 궤변의 전형적인 수법일 뿐입니다.
저런 범주 왜곡에 대한 조작은
끝도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저런 궤변을 인정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의미를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질 것이고
기관이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음절 단위로 분해하려는 시도가 아마 나올껄요?
지금 선관위의 궤변은 결국 한글의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사회적 합의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거부되어 마땅합니다.
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장' 구성을 보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지자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결론은 황당무계하고요.
헌법의 장 구성에서
법원 국회 등에 이어 선관위, 지자체가 아니라 선거관리와 지방자치로 나열되고
이는 정확히 감사원 법에서 감사 대상에서 예외로 두는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있더라도,
즉 직무감사에 관한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다른 법이 중복 적용되지 않음을 절대 보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원에 의한 활동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건과 행위에 여러 법률이 경합할 수 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일입니다.
나라 법에 관한 해괴한 해석 방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는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수준 낮은 궤변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접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권한과 행위는 감사원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지,
자체 주장으로 법을 해석해서 주장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법 해석에서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 말-글의 의미에 대해서 파탄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2023-06-0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