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측 주장대로) 국가기관에 관한 우리 법률 등에서 행정부와 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모두 특정 범주를 의미하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23-06-04]

by viemysogno posted Jun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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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관위 측 감사 거부 입장과 근거에 대해

필자는 선관위는 비판하면서

선관위가 우리 법률 상 행정기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세히 볼면 볼수록 국가조직에 관한 여러 우리 법에서 행정기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법적으로 일관된 의미와 범주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법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법원이나 국회 등을 제외한

행정부를 의미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필자의 그간 주장을 일단 철회하고

잘못된 필자의 의견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해 일관되게 국회나 법원 등을 제외하고 있는

일종의 용어 정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선관위 측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행정기관의 예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글들은 일정한 공지 이후 삭제나 수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2023-06-0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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