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IDEA & Originals & Opinion] 전세제도 임대인들도 일종의 지급준비율의 의무를 가지게 하여 전세제도 보증금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06-05]

by viemysogno posted Jun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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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나 역전세 등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정부는 전세 제도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요,

IIS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세 임대인 그러니까 집 주인 측에서

일종의 (은행) 지급준비율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게 하는 정책은 어떨까요.

 

집주인 측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지급준비율만큼 보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임대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에 대해 은행 측은 DSR 등 대출을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집 주인의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에 맡기게 한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임대한 금액에 대해 약간의 지급준비율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특히 담보 등으로 저당잡히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다면

세입자들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해야 할 듯 합니다.   ㅎㅎㅎ

 

 

 

 ......   [2023-06-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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