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홍진아)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 ...[2023-06-20]

by viemysogno posted Jun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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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 법안, 법사위 통과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입력 2023.06.20 (16:20)수정 2023.06.20 (16:22)정치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고,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일(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코인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등이 빠진 자리에 민주당 박용진, 소병철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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