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정체 구간도 많은데,
1차로를 추월용으로만 쓰면 정체가 가중되지 않을까요?
대형 트럭 등 큰 차량들이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하면
고속도로에는 괜찮겠지만,
시내 도로에서는 보행자 안전이나, 특히 건널목 건너는 사람들의 시선도 방해되고
여러가지로 시내에서는 부적합 할 텐데요,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연결되기 전에 그럼 차로를 바꾸어야 하나요?
대혼란이겠는데요?
뭔가 교통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23-06-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스친구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상습 위반하면 단속
송상현 기자 (songss@news1.kr)
별 스토리 • 27분 전
"고속도로 1차로 추월할 때만"…지정차로제 상습 위반하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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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추월할 때만"…지정차로제 상습 위반하면 단속
경찰청, 23일부터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계도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거나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고속도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3일부터 지정차로제를 집중 홍보하고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하는 다음달 21일부터는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우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등 메시지를 선정해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교통사고 위험성은 영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 계도하고 상습·고질 위반 운전자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상현 기자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