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인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690억 배상하고, 여기에 법률 비용과 이자까지 합해
총 1,3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측은 반대했었고,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사측과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매수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니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 잠깐 살펴봅니다.
...... [2023-06-22] IIS.
금융감독용어사전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출처
제공처 정보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https://www.fss.or.kr/
제공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매수청구권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두산백과
주식매수청구권
[ 株式買受請求權 ]
요약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 양도 등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이 제도는 부당, 불공정한 분할이나, 합병,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보호장치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5), 영업양도 또는 양수(상법 제374조의2), 증권거래법제191조 등에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매수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참조항목
주식, 주식회사, 주주, 주주총회
역참조항목
매수청구권
카테고리
경제·경영 > 금융 > 증권
출처
제공처 정보
두산백과 두피디아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매수청구권 [株式買受請求權]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