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의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정책 추진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들이 대부분 우리 민족 출신이고,
독립운동이나 일제 시대 수탈 피해자 등이기 때문에 투표권 제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필자는 경향신문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경향신문의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이 상당수 우리 민족이고,
독립운동 후손 등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 영주권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민권 심사 대상자로 해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외국과의 기본 외교 원칙도 무시하면서,
해외 우리 국민들은 받지 못하는 참정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만 한다면
우리는 외교에서 여러 선택 사항들이 줄어들고
외교 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외교 역량 감소는 결국
해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요.
국가간 외교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가 참정권을 외국인들에게 주어버리면,
우리가 해외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해당 국가와 협상할 카드를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해외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외국국가와 협상하는 데에 있어 우리 측의 협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해외 국가가 해당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데이 있어 그 힘이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피난 갔던 우리 민족이 확실하다면,
언급했듯이 이민 정책을 바꾸어서, 영주권자 신분에서 일정 요건 충족 후,
우리 정부 측의 심사를 통해 이들을 시민권자로 바꾸어야 할 문제이지
외교에서 일방 외교로 우리 협상 카드를 잃게 하고, 그렇게 국익에 손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 강대국들이 철저히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아직 외교가 약한 그들의 상호주의 외교가 대충, 혹은 그저 나온 것들이 아닐 것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지키는 외교 룰은 설사 아직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꼭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3-06-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국민의힘 투표권 제한하자는 영주권자 83%는 동포나 우리 국민 가족···이민 확대 정책과도 배치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별 스토리 • 3시간 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기준인 국내 거주 영주권자 중 83.4%가 외국국적 동포와 한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일제강점기 수탈을 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한 동포나 그 후손 중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도 여기 포함된다. 여당이 상호주의를 내세워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2021년 낸 ‘글로벌시대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논문과 논문의 영주권자 분류법에 따라 2019~2022년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세부체류자격별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31일 기준 전체 영주권자(F-5 비자) 17만5872명 중 외국 국적 동포가 59.6%(10만4790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나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영주권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로 18.4%(3만2285명)를 차지했다. 중국 본토나 대만에서 국내로 오래 전 이주한 화교 5.4%(9562명)를 포함하면 한국과 관련된 영주권자만 83.4%에 달한다.
논문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주민은 외국 국적의 동포 또는 국민의 배우자, 자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낯선 이주민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을 중국인으로 일반화해 한·중 대결 구도를 선명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투표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선거 중국 국적 유권자 수를 거론하며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기준 전체 유권자 수의 0.2% 정도인 중국 국적 유권자가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율은 13.3%에 그쳤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1일 서울 서초구 방배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이다./문재원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1일 서울 서초구 방배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가 한산한 모습이다./문재원 기자
© 경향신문
일각에서는 외국인 지방선거 유권자 수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한국의 영주권 취득 절차는 쉽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27가지의 자격요건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수가 많은 외국 국적 동포 영주권자(F-5-7)는 각종 신분증 서류뿐 아니라 한국 이민영주적격 과정 이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지난해 1인당 GNI는 약 4220만원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갖는다.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김 대표가 지난 20일 연설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언급한 이민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외국인이나 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은 참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특정 국적이나 특정 민족, 종교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데이터나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나 일반화되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몇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반이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상호주의에 매몰돼 지방자치라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요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한다”며 “영주권자도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상호주의를 들이대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은 지역사회 중심의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은 외국 국적 지방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에콰도르, 말라위 등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정선거에도 선거권을 부여한다.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권리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저자는 “전세계 30개국 이상이 자국의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 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내 참여와 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이주 목적국 내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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