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의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정책 추진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들이 대부분 우리 민족 출신이고,
독립운동이나 일제 시대 수탈 피해자 등이기 때문에 투표권 제한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에 필자는 경향신문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경향신문의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들이 상당수 우리 민족이고,
독립운동 후손 등 여러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이들 영주권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민권 심사 대상자로 해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이민 정책을 바꾸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외국과의 기본 외교 원칙도 무시하면서,
해외 우리 국민들은 받지 못하는 참정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만 한다면
우리는 외교에서 여러 선택 사항들이 줄어들고
외교 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외교 역량 감소는 결국
해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요.
국가간 외교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가 참정권을 외국인들에게 주어버리면,
우리가 해외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 해당 국가와 협상할 카드를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 해외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 우리가 외국국가와 협상하는 데에 있어 우리 측의 협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해외 국가가 해당국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데이 있어 그 힘이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에 피난 갔던 우리 민족이 확실하다면,
언급했듯이 이민 정책을 바꾸어서, 영주권자 신분에서 일정 요건 충족 후,
우리 정부 측의 심사를 통해 이들을 시민권자로 바꾸어야 할 문제이지
(혹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국과 동시 참정권 부여 추진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외교에서 일방 외교로 우리 협상 카드를 잃게 하고, 그렇게 국익에 손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를 잘하는 나라들, 강대국들이 철저히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아직 외교가 약한 그들의 상호주의 외교가 대충, 혹은 그저 나온 것들이 아닐 것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지키는 외교 룰은 설사 아직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꼭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3-06-2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경향신문
국민의힘 투표권 제한하자는 영주권자 83%는 동포나 우리 국민 가족···이민 확대 정책과도 배치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별 스토리 • 3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