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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침 김명수 대법원이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 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
[2].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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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과거에 젖어 겉으로는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합리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불법 파업의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 행위의 정도를 자체 다 파악해서 소송하라는 것은
기업에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행태이고,
어찌보면 그것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모든 것을 낱낱이 분석해서 가져오라는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듯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태이며,
법의 정신에 어긋하는 일이고, 대표적인 악법의 형태입니다.
피해자가 일일이 다 개별 인물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소송하라고 하는 최악의 입법이고
법이 가해자 편들고 피해자에게 불가능한 수준의 미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는 다 약자이고,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하는 그런 시절과는
이제 많이 달라진 상황도 있는데, 이 법은 과거에 머물르며 지금은 오히려 불공정한 사회 행태를 조장하게 할 것입니다.
야권도 법안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수정해 와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현대판 불공정 법입니다.
...... [2023-06-2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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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은 악법 중의 악법…국민과 함께 입법 막겠다”
김문관 기자
입력 2023.06.2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