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펼치다가
현장 통제를 하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겠네요.
집회 현장 통제 주제가 경찰이었고,
현장에서 상황 판단, 물리력 행사의 주체 또한 경찰이고,
경찰과 충돌해서 가해다 아니다 문제로 경찰과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찰에 대한 폭행 문제로 또 경찰의 수사를 받을 상황이네요.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는 주체이고,
현장에서 판단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과 현장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폭행 여부에 대해 경찰과는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수사권도 독립한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을 상황,
즉 검찰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런 상황에서 옳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중요하고
현장 통제 물리력 행사 주체, 갈등 주체가 다시 수사권 독립을 가져가는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이 검찰 개혁입니까? 아니면 퇴행입니까?
현장에서 통제를 지휘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시민들과 충돌할 수 있는 경찰이
이제 그 문제를 경찰이 또 독립된 수사권으로 수사하는데,
그 수사를 받을 정의당 부대표께서는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퇴행입니까?
...... [2023-07-0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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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송고시간2023-07-08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