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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49만원, 제주 139만원…선관위 128명,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수수
뉴스친구별 스토리 • 3시간 전
필리핀 149만원, 제주 139만원…선관위 128명,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수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오후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선관위 직원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2022.3.5
뉴스1에 따르면 감사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감사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정기감사보고서를 10일 공개하며 "중앙선관위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감사 내용이 주요 감사초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어 추가로 감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해 사전투표 결과 관리부실은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 고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전 간부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제공한 경비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49개 구·시·군 선관위 중 146개 선관위에서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해 위원회의 참석 수당(1인당 6만원)을 선거관리위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위원 1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회의참석수당을 일괄지급하는 107개 구·시·군 선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관리위원들은 해외·골프여행을 갈 때 동행한 사무처 직원의 비용을 대납해주거나 전별금·간식비·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A 선관위 소속 직원 B의 경우 선거관리위원들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4박5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2박3일 골프 여행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비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적립한 회의참석수당과 갹출한 것으로 필리핀 여행에서 149여만원을, 제주도 여행에 139여만원을 각각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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