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도시 환경 문제에서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뭐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10 건 정도의 사이렌 소리에 반복 노출되는 해당 구역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이제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해당 구역 시민들이 단순히 혐오 반응이나 좋고 싫음 정도도 이렇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 사회가 이제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여러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전처럼 그저 별 것 아니라고 잘못 생각했던 문제들, 가볍게 치부했던 문제들에 대해
일부 심각한 문제들은 재평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렌 소리는 사람을 매우 자극하는 음역대입니다. 일부러 그런 음역의 소리를 채택한 것인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경계통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피해를 겪고 있고요.
과거처럼 묵살할 것도 아니고, 그런 신경계통의 문제를 가지고 정신 이상 운운하는 황당한 엉뚱한 소리를 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소방서 근처 주민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해당 구역의 시민들과는 사실 관계도 거의 없는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 문제로 인해
과도한 신경 스트레스에 노출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소방서 근처에서는 소방차가 잘 지나갈 수 있게 교통 정리가 되면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 소음으로 주민들을 반복된느 고통에 빠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 [2023-07-1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소방서는 혐오시설, 사이렌 꺼"... 시위 예고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
조서현 기자
입력: 2023-07-10 15:55
입주민 대표가 소방서 찾아 '소음 완화 방안' 요구
네티즌들, "그 아파트 불나면 볼만할듯"
"소방서는 혐오시설, 사이렌 꺼"... 시위 예고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
소방관 모습. [연합뉴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119 안전센터에 "사이렌을 끄고 출동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소방서 이의119안전센터(이의소방센터) 맞은편에 자리한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센터를 찾아 '소음 완화 방안'을 요구했다. 대표회는 지난달 17일에도 소방센터의 출동 사이렌을 소음 공해로 규정하며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부당성을 토로하고 시위를 할 예정"이라며 한차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소방센터는 수원 광교신도시 중심부인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난 5월 25일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소방공무원 30명, 소방차량 4대가 배치됐으며 광교1·2동과 연무동 등 3개동 약 9만 90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하루 10 ~ 11건의 응급 출동에 대응하고 있다.
이어지는 A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에 이의소방센터 119대원들의 사기는 떨어진 상태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센터를 빠져나갈 때 사이렌을 켜지 말고 달리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한 재난 상황 현장으로 출동할 때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소방센터의 한 119대원은 "사명감을 갖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구하고자 매일 출동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모욕하는 것 같아 의욕이 꺾인다"며 "앞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어떻게 출동해야 할지 고민"이라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경찰 업무 중인 경찰차 및 수사차량, 혈액 공급차량 등은 '긴급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렌을 꺼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통해 이의소방센터가 들어섰다. 일선 소방서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아파트 불나면 볼만할듯", "소방서가 어떻게 혐오시설", "저러면 이용 못하게 해버려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