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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오전 6시 34분부터 범람이 일어난 8시 10분경까지 1시간 36분 동안 수위는 76cm나 상승하며 임시제방에 육박해 범람이 임박해졌지만,
통제소는 임시제방 공사가 있었는지 임시제방 높이가 기존 제방보다 낮은지 등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
통제소 측은 “통제소는 수위를 확인하고 댐 수위 관리 등을 할 뿐 제방 높이와 비교해 범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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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소 측의 이 발언이 규정에 맞는 말이라면,
지금 현 국가조직과 업무, 재난관리 체계가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엉망으로 조직되어 있고, 최소한의 주요 시설 관리과 재난 대응 체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통제소측에서 하천 제방 공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제방 높이와 비교해서 범람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현 시스템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할 것입니다.
이름이 홍수통제소인데, 제방 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고,
제방 높이과 관련하여 범람 여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니요.
물론 하나의 강은 여러 행정지역에 걸쳐있을 수 있고,
제방 관련 공사는 관할 행정 지역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천에 관련되어 제방 공사를 했다면,
해당 하천을 관리하는 곳에도 필수적으로 공사 관련 자료도 주고 받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행정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하되
중요한 프로세스들은 자료가 관계된 모든 부처에 중복해서 전달되도록
디지털 행정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안내하고,
관련 자료들도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여러 부처에서 공유되어야 합니다.
미호강에 제방 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하는 부처에도 자료가 전달되어야 하겠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금강홍수통제소 측에도 자료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023-07-20]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동아일보
금강홍수통제소, 미호천 범람도 임시제방 존재도 몰랐다
최동수 기자
입력2023.07.20. 오전 3:01 기사원문
[극한호우 피해]
1대뿐인 CCTV로 수위만 측정
통제소측 “범람 판단, 우리업무 아냐”
“실질적 통제 가능한 시스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