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추미애 폭발, 尹 장모 법정구속에 “중대범죄 ‘징역 1년’…깃털처럼 가벼워”
권준영 기자
입력2023.07.22. 오전 4:50 수정2023.07.22. 오전 4:52 기사원문
“347억 짜리 잔고증명서 위조한 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서 법정구속”
“尹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 저울 고장 나”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尹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엔 의미 적지 않아”
“尹 검찰총장의 대검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 만들어”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최은순씨.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 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 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미애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증명된 장모 항소심 판결'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347억 짜리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것에 비하면 사법의 저울은 고장 났다"며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로써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위선과 속임수로 국민을 속였으며, 검찰총장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장모 변론 문건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도 다 드러난 셈"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다. 이 문건을 손○○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인실에도 보냈다"면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1차 문건 외에 별도로 대외용으로 보이는 2차 문건에는 상대방이 전문 사기범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가 허위 주장을 해 장모가 피해자라는 대응 논리였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히 그는 "장모 최씨는 2013년 위조를 했고, 2016년 동업자의 재판에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2019년 9월 진정서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됐고,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이 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권도 없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사건을 잠재우고 있었다. 다음해 3월 검찰수사관이 '잔고증명 내역이 없다'며 진정 취하를 종용했고, 수상하게 여긴 진정인(노덕봉)이 이를 녹음해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꼼수가 들통 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마지못해 진정 5개월 만인 20년 3월 27일 기소했다. 특경법상 징역 3년 이상의 사기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을 알맹이는 빼고 곁가지인 사문서 위조만 기소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이런 좁쌀 기소를 하고도 의정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의 보복이나 후환이 두려웠던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화살을 엉뚱한 데다 쏘고 사직했다. 이제 가슴 펴고 두 다리 뻗고 사셔도 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은 고달프다"면서 "시민 노덕봉님과 시민 정대택님의 굴하지 않는 용기가 이 정도의 사법정의를 살린 것이다. 그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글을 끝맺었다.
박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전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최은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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