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신유경) [단독] 與 ‘한국판 IRA법’ 발의…이익 못내도 투자금 환급해준다 ...[2023-07-30]

by viemysogno posted Jul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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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與 ‘한국판 IRA법’ 발의…이익 못내도 투자금 환급해준다

 

 

 

 

신유경 기자 softsun@mk.co.kr

입력 :  2023-05-30 15:54:00 수정 :  2023-05-30 16:31:25

 

 

 

 

 

김상훈사진 확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한국판 IRA법’이 발의된다. 투자는 많이 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게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은 조특법 개정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적용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형태만 있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투자비 증가로 세액공제액은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초기 투자는 많이 했지만 당장 이익을 거둘 수 없는 창업 기업 등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한정해 미국 IRA의 직접 환급과 공제양도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기업은 IRA 법안에 따라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세액공제액을 양도하는 미사용 공제양도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에 설비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기업들도 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가간 협력을 강조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질서에서 자국투자를 극대화하는 IRA 체제로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있다”며 “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기 창업단계의 반도체·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투자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초기 기업에게도 국내 설비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는 물론,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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