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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어깃장’, 삼성·LG에 노골적인 견제
정예린 별 스토리 •
15분
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어깃장’, 삼성·LG에 노골적인 견제
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어깃장’, 삼성·LG에 노골적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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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튀르키예에서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현지 경쟁 당국은 양사가 유통사와 담합해 판매가를 '뻥튀기' 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한국 기업 '길들이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튀르키예 경쟁위원회(Rekabet Kurulunca)는 9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이스탄불 법인과 LG전자 튀르키예 법인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각 2억2710만 터키리라(약 110억5100만원)와 3380만 터키리라(약 16억4900만원)의 벌금을 책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현지 유통 파트너사인 '티카렛(Ticaret)'과 'SVS (SVS Dayanıklı Tüketim Malları Pazarlama ve Ticaret)'도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겐 각각 190만 터키리라(약 9266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튀르키예 경쟁법 제4054호 4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현지 소매점에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현지 도매상을 통해 소매상에 제품을 판매할 때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
경쟁법 제4054호 4조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방지, 왜곡하거나 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 간의 합의, 공동 관행 등 기업 간의 연합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품 공급량을 통제해 정상 수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일각에서는 튀르키예 경쟁 당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저격'하기 위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출로 튀르키예 가전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외국 브랜드를 견제하고 현지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위법 여부 또한 의견이 나뉘는 주제인 만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행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우리 기업들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자사는 튀르키예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 당국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