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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찬민 의원직 상실…‘인허가 뇌물’ 징역 7년 확정
백인성 기자
입력2023.08.18. 오전 10:21 수정2023.08.18. 오전 10:35 기사원문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여만 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여만 원도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사건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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