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김화영) “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2023-08-23]

by viemysogno posted Aug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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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강화 관련 역시 우려했던 일이 어김없이 발생하네요.

공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의 일이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공권력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지만,

자의적 판단이나 현장 위력 행사가 너무 강해져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이 사건 외에도

사실 집회 현장에서 얼마 전 대구시청 측과 대구경찰청 사이의 현장 상황 판단 관련 이견과 물리적 충돌

문제도 그렇고, 공권력 행사에서 현장의 판단과 강제력 행사 부문은 늘 위험성이 있고,

현장에서 일처리가 세심하고 정교해야 하고, 상황 판단에 대해 밸런스가 요구됩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라면 공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에서도 경찰력에 대응-견제할 수 있는

변호팀이 있으면 좋겠지만, 긴급 출동한 현장에서 그게 일일이 갖추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요.

 

최근 강력 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면서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막상 또 현장의 공권력 부분에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자체에서도 세심한 일처리가 중요하겠지만,

경찰 단계를 지나 재판 형량 등에서 강력 범죄에 단호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   [2023-08-2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KBS

“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입력 2023.08.22 (21:22)수정 2023.08.22 (22:17)뉴스 9

 

 

 

 

 

[앵커]

 

경찰에 연행되던 60대 남성이 목 부위가 눌리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소란스럽단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12일 자정.

 

당시 집 안에서 가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던 60대 남성 이 모 씨는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쳤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동생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넘어뜨린 거야. 덩치 제일 큰 사람이 얘를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움켜쥐었어요."]

 

엎드린 채 뒷수갑이 채워져 맨발로 끌려갔다는 이 씨.

 

이송 과정에서도 경찰은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자세를 하거나, 팔꿈치로 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를 통해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의식이 없고요. 저를 못 알아보고 입이 다 돌아가 있고, 오른쪽은 아예 이렇게 돼서 마비가 되어 있고..."]

 

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은 직무를 남용한 폭행, 독직폭행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연행에 참여한 30대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잘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정말 잘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제 소원은 지금 걷게만 해주세요. 걷게만 해주세요가 지금의 바람이에요."]

 

최근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면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터지면서 경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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