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명예훼손 관련 징역형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나치게 형사 재판 위주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고,
명예훼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민사 재판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민사 재판에서 손해 배상 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사고를 보더라도 형사 재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에 반해 피해자의 보상은 충분한지, 민사 재판은 접근성이 쉬운지 의문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으로 피의자가 형을 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민사 재판에서는 아직 충분히 금전적 형태로 피해 보상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형사 재판보다 민사 재판을 활성화하고
민사 재판에서도 거액의 금전적 배상 등이 나와야
사회의 법 질서가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해 형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능적인 가해자 형위에 대해 형사 법리로는
범죄 구성이 되지 않는 사례도 워낙 많을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피해가 인정되는 민사 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금전적 형태로라도 보상-배상하는 형태가 보다 더 쉽게 나오고 피해액도 충분히 배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적어도 다양한 유형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금전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재판 과정이 지나치게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만의 잔치로 흐르지 않도록
민사 재판에서도 공적 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23-08-2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