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속보]원희룡 직권으로 때렸다…'철근 누락' GS 10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3.08.27 14:03
업데이트 2023.08.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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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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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