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사회 검찰・법원
[속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5년 구형
입력 2023.09.11 11:39
업데이트 2023.09.11 12:1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임성빈 기자
구독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은 여권 관련자를 대거 기소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황 의원에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