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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조사 때 검찰은 이 대표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쌀 10만t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13일 자 경기도 공문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서 결재한 서류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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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S Opinion]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가 결재한 서류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으로 책임 회피가 된다면, 우리 사회는 초법적 권력을 승인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2023-09-12]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위공직자가 결재한 서류 공문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결재자가 몰랐다는 해명을 법원이 쉽게 인정해준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몰랐다가 인정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권력자, 최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견제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경기도 행정 최고책임자가 자신이 결재한 서류에 대해 몰랐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책임 없음이 성립되어버린다면, 우리 사회의 막강한 권력들은 법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법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결재한 공문서를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 성립되면 권력은 원칙 위로, 법 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리는 성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 [2023-09-12]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조선일보
이화영에 떠넘긴 이재명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 추진”
쌍방울 사건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허욱 기자
입력 2023.09.12. 04:07
업데이트 2023.09.1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