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외국서 덜미 잡힌 韓 해외주식 불법 거래만 12건…당국 "엄중 대응"
윤경환 기자
입력2023-10-05 13:58:14 수정 2023.10.05 14:08:31
美日 등 외국 당국의 이상거래 조사 건수
지난해 5건에서 올 들어 두배 이상 증가
공시 전 미공개정보 악용, 투자 사기 등
"한국 불공정행위는 해외에서도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viewe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최근 한국의 A사가 경영권을 가진 일본 상장사인 B사의 주식 매매 내역을 살피다가 이상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 A사와 B사의 경영전략 업무를 담당하던 한국인 C 씨가 주요 정보를 공시하기 직전에 B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현재 SESC는 우리 금융 당국에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요청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면서 올 들어 다른 나라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외 주식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외국 금융 당국이 자국 상장 주식과 관련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조사한 사례는 총 12건이었다. 관련 사례가 2020년과 2021년, 지난해에 각각 8건, 6건, 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유독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관련 절차를 밟은 적도 없으면서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덜미를 잡힌 현지 비상장 D사 사례도 있었다. 외국 금융 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만 해도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다가 올해에는 9건으로 폭증했다.
외국 금융 당국의 한국인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가 증가한 것은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가 증가한 데다 국내 투자자의 외국 주식 투자 규모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 해외 주식 계좌 수는 2020년 말 190만 개에서 2021년 말 460만 개, 지난해 말 727만 개로 급증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국 금융 당국에 먼저 협조를 요청해 조사한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포함됐다.
당국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는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등 한국에서 알게 된 외국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해외 주식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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