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홍연주) [단독] 尹 "감시·정찰에 만전 기해야"…'9·19 효력정지' 필요성 시사 ...[2023-10-10]

by viemysogno posted Oct 10,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TV조선

[단독] 尹 "감시·정찰에 만전 기해야"…'9·19 효력정지' 필요성 시사

 

 

홍연주 기자

등록 2023.10.10 15:57 / 수정 2023.10.10 16:01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감시와 정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9·19 선언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뒤 또한번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윤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9·19 군사합의로 우리나라는 적의 선제 타격에 취약점이 노출돼 있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감시·정찰을 통해 하마스 공격에 사전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정도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무장단체 하마스보다 압도적 무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국가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우리의 감시·정찰 역량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가 (감시·정찰에) 지장이 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남북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일체의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북한은 이 합의 이후에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 폭파하는 등 지금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북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데 굉장히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홍연주 기자

 

정치부 홍연주 기자 playhong@chosun.com 

 

 

 

 


Articles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