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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문예슬 기자
입력 2023.10.16 (09:25)
수정 2023.10.16 (10:14)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김 모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을 통해, 김 씨의 증언이 이 대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습니다.
■ '대북송금 의혹' 다시 수원지검으로…"보강 수사"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앞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한꺼번에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9일 만입니다. 이 중 '백현동 의혹'은 지난 12일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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