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관련 소비자 측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중재 기관을 운영하되
최대한 공정하게 유지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많이 상대하다보면 환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분명 조금씩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론 중재위원회 이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확보하여
서로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중재를 통해 양측의 타협을 보는 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가 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실 정도가 아닌 터무니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의료기관이나 환자 가족이 소송보다 양측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하여 타협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원인을 밝히고
의료중재위원회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중재위원회 외부에
각각 환자 측과 의료기관 측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전문 단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료중재를 맡을 민간 단체들이 성행하게 해서
소송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관 설립이 부담된다면
법원에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이런 중재위원회에서 활약할 민간 변호 단체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중재를 받을 수 있다면 시민들의 어려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의교기관이나 환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의료인이나 환자 측이 늘 마주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속의 큰 문제인 의료 분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민들과 의료인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도록 자주 현장에서 컨설팅해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사고가 생기기 전에 특히 정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것들을 세심하게 현장에서 관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큰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도 정부가 신뢰성 있게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2023-10-19]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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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2023-10-19 18:57 정치 폰트 키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