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반대매매 ...[2023-10-20]

by viemysogno posted Oct 20, 2023 View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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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사전

 

반대매매

[ Liquidation ]

 

요약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이다.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반대매매에는 현금미수금 변제를 위한 현금반대매도와 미상환융자금 상환을 위한 신용매도 상환이 있다. 반대매매는 미수발생 당해 종목(복수종목을 매수한 경우에는 종목번호가 빠른 것부터 결제되므로 종목번호가 나중인 것이 미수발생 당해 종목이 됨)을 우선적으로, 동일종목이 없는 경우에는 장내 · 외를 구분하지 않고 종목번호가 빠른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반대매매 후 결제시점까지의 연체료)를 더한 금액(단, 매도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외)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수종목에 대해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목별 미수금액을 체크하여 해당 미수금액과 반대매매 금액이 최적화되게 계좌별 반대매매 금액을 산정한다

 

 

 

출처

제공처 정보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저자 기획재정부

 

제공처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로고 http://www.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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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백과] 반대매매 [Liquidation]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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