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재훈) 한동훈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위헌 아냐…보안처분" ...[2023-10-24]

by viemysogno posted Oct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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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아닌데 인신 속박을 함부로 하는 보안처분 같은 것이

겉으로 인권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초법적 문제, 무법 지대를 남발하는

서양권 현대 법의 이중적이고도 가장 악성적 부분입니다.

 

사실상 법보다 더 무시무시한 자의적 공권력이 작용하고 있고,

주로 사회약자들을 대상으로 법 외 지대에서 무자비한 감금 등이 자행되어오는 것이

인권을 표방하는 서양 국가들의 처첨한 민낯이고,

사회 내부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력이 행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보안처분에서 정식 사법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서

형사처벌보다 더 무시무시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이들의 가장 끔찍한 측면이 바로 정식 재판 절차 같은

충분히 엄격한 사법 절차, 깐깐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권력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자의적 방식으로

사회 약자를 사실상 치외 법적 지대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인권이니 법적 절차 등을 선전하지만

실지로는 온갖 강제적 처분 등을 남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런 자신들의 치명적 약점, 법적 예외들이

이른바 서구 선진국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런 점을 감추면서 자기들의 사회가 마치 대단히 우수한

선진 사회이고 까다롭고 엄격한 사법 절차로 개인들의 인권이 잘 보호되고

개인들의 자유가 잘 보장된다는 거짓 신화를 퍼트려 온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서양 위주의 세계관에 젖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뼛속 깊이 서양 선진국에 대한 환상과

서양이 우수한 선진 문명을 가졌다는 철저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요.

 

그 철저한 환상과 상식화된 우리의 인식이 사실은 서양의 선전물의 결과이고

우리가 아는 바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고

여러 객관직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 비교를 통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푸틴 건강이상설로 떠들썩했군요.

똑같은 이야기로 똑같은 거짓말 판명이 계속 되었고,

출처는 언급할 가치도, 아니 언급해서는 안될 아주 저급한 수준의 영국 타블로이드였지만,

그저 희망회로를 가동하고 싶은 욕구에 따라 또 저급한 수작을 그대로 인용한 한국 언론들.

해당 영국 타블로이드의 저급한 수작을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제목은 아주 자극적으로 잘 달고 있군요.

 

 

 ......   [2023-10-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뉴시스

한동훈 "출소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위헌 아냐…보안처분"

 

 

전재훈 기자

등록 2023.10.24 16:57:20수정 2023.10.24 20:29:45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기자회견

"공익 관점에서 기본권의 제한 가능"

"젊어서 사회 나와선 안 되는 사람들"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한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0.24. bluesoda@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은 한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0.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의 위헌 및 이중 처벌 논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지 지정은 보안처분이라서 위헌이라는 것(지적)은 이미 해결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보안처분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공개제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 제재다.

 

한 장관은 '위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토를 충분히 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공익의 관점에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헌법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람들(적용 대상)은 영어로 말하면 'sexual monster'다. 사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죗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 앞에 있던 본인의 죄라든가, 사실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죄를 지어서 헌법적으로 더 이상 치를 게 없다는 것과, 사회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한다는 것은 다르다"면서도 "이분들이 죄가 남아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자력이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지정함으로써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은 흉악 성범죄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제정안 적용 대상인 흉악 성범죄자들을 두고 "젊어서 사회 나와선 안 된다"거나 "발바리 같은 류의 사람들" "sexual monster" 등으로 지칭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와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혹은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해당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이는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들에게도 적용된다.

 

한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약물치료 동의 여부가 거주지 지정 보안처분 결정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재범 위험성을 낮춰주는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제정·개정안 도입 배경을 두고 "방치냐 대응이냐. 이것이 고민의 시작이다"라며 "솔직히 방치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쉬운 입장이고, 욕먹지 않을 선택이다. 대책은 쉽지 않고, 그동안 방치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지 않은 어려운 길"이라며 논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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