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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피해자 지원도 보완
류인선 기자
등록 2023.11.01 15:00:00수정 2023.11.01 16:15:39
전세사기 단속 연말 종료 예정→'무기한'
수원 전세사기에 검경 엄중 수사 예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속히"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 2021.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부 전세사기 단속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등 지원방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근에는 수원 지역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수원지검에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경찰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있고, 검·경 수사협의체도 활동 중이다. 수사 기간도 세모녀 사건(경찰 9개월·검찰 6개월)과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경찰 3개월·검찰 1개월) 비교를 통해 나타나듯 단축됐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의원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 대상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5억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7590건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국토부는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하여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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