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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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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는 최회장의 재산을 분할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세 665억 등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최회장의 SK 주식 절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1심 법원은 내조와 가사활동으로 사업용 재산까지 분할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고요.
...... [2023-11-12] IIS 편집.
디지털타임스
최태원 "노소영, 십수년간 남남…일방 주장 얘기해 당황스러워"
박은희 기자
입력: 2023-11-12 10:15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당황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여러 가지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최 회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이라 출석하지 못했다. 당시 노 관장은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고 입장문에 추가 설명을 보탰다.
또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히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은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