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해외 강대국가들은 정부 내에 강력한 자연자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11-24]

by viemysogno posted Nov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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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산업 구조에서

모든 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다양한 광물에 대한

안정적 확보, 개발, 공급망 안전, 수급 관리, 기업과의 조율 업무 등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부문의 정부역할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 때마다

우리 경제 산업계는 위기에 시달리고

또 고의적인 수준의 해외 공급망 위협이 아니더라도

변화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안정적 광물 확보와 현지 개발, 그 가공, 그리고 수급 안정성 문제는

이제 우리 산업을 위한 핵심 기반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리튬 문제에서 보듯 신산업에 필요한 광물 자원의

동향 파악이나 미래 예측에 대한 문제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자원 강국들에게 휘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광물과 그 정제련 산업, 그 이후 과정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 기업이나 정부 측에서 해외 지분을 확보하고

관련 동향을 잘 파악하고, 기업의 관련 해외 업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조율해 주기 위해서는

해외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담당 정부 기관을 신설 혹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연자원 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 업무를 지원-조율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들의 해외 공급망 관련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23-11-24]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나무위키에서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자연자원부

 

 

중국의 기관으로, 자원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부문, 해양수산부의 해양부문, 국토교통부의 국토부문을 담당한다. 중국의 자원 개발 및 이용, 자원 분배 등의 역할을 맏으며 동시에 국토 측량 및 지도제작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중국 내부 뿐 아니라 중국의 동맹국들을 향한 자연측량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극지방에 해외기지를 세우고 현지조사도 하는 중이다.

 

시작은 중앙인민정부 지질부(中央人民政府地质部)로, 1954년 국무원 개편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지질부(中华人民共和国地质部)로 개편되었다가 1970년 해체되며, 1979년 지질부가 부활하고 1982년에 지질광산부(地质矿产部)로 개편, 1998년에 국토자원부(国土资源部)로 재개편되었다가 2018년에 현재의 기관으로 정착한다.

 

국무원 부서 중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생태환경부가 존재하지만 자연자원부도 일부 담당하며, 또한 중국 내에서 발굴되는 화석 등의 관리업무도 자연자원부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책도 이들이 마련하며, 비슷한 일을 하는 부서인 응급관리부의 구조정책에도 자주 협조하는 부서이다.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중국 최대의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자연자원부의 관할이 아니라 국무원 직할기업이다.

 

 

2. 담당 직무[편집]

 

1. 전민소유의 토지, 광산, 삼림, 초원, 습지, 물, 해양 등의 자연자원자산의 소유자 책임 및 국유공간의 관리책임을 이행한다.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규칙, 측량, 극지, 심해 등의 법률 및 법규 초안을 기안하고 부서 규장으 제정하여 상황을 관리 감독 및 집행한다.

2.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를 담당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의 지시체계 및 통계표준, 자연자원조사감츠게도의 퐁일규범을 제정 및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기초조사 및 전문항목조사 및 감측을 실시한다. 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 성과의 감독관리 및 정보발표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자연자원조사감측평가사업을 지도한다.

3. 자연자원의 통일된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한다. 각 유형의 자연자원 및 부동산의 통일돤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제정하고 장부권조사 및 부도안측량, 쟁의조사 및 처리, 성과응용제도를 표준 및 규범화한다. 건전한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 정보관리의 기초플랫폼을 건립한다. 또한 자연자원 및 부동산 등록자원의 수집, 정리, 공유, 교환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전국자연자원 및 부동산 권리등록 및 확보사업을 지도감독한다.

4. 자연자원자산의 유상사용사업을 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통계제도 및 전민소유의 자연원자산의 계산을 담당한다.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대조표를 편제, 심사표준을 기안한다. 그리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의 양도, 매출, 임대, 시장출자 및 토지비축정책을 제정하고 전민소유의 자연자원자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또한 자연자원자산의 가격평가를 관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자산수익에 관한 접수를 한다.

5. 자연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담당한다. 자연자원의 발전기획 및 전략을 기안 및 조직하고, 자연자원개발 및 이용표준을 제정 및 조직, 실시하며 자연자원 가격체계의 정부공시를 건립하고 자연자원의 등급 및 가격의 균등평가를 조직 및 개전하여 자연자원이용평가심사를 개전하고 이용제약 및 조약을 지도한다. 또한 자연자원시장을 관리한다. 자연자원연구에 관한 거시적인 관리 및 구역조정, 도시 및 향촌의 통일된 정책을 조직 및 실시, 총괄한다.

6.국가공간의 기획체계를 건립하여 감독 및 실시한다. 주체기능구전략 및 제도, 공간기획 및 관한 전문항목기획을 조직 및 추진한다. 국토개발적합성평가를 개전하고 국토공간의 감측기획의 실시, 평가 및 예경체계를 건립한다. 생태보호의 레드라인 및 영구기본농지, 성진개발변계 등의 규정을 조직하며 자원절약 및 생산, 생활, 생태공간 환경보호를 구성한다. 또한 전국 국토용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도시 및 향촌의 관리감독규약을 연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토지 및 해양 등의 자연자원의 연간 이용계획을 조직, 기안하여 실시한다. 토지, 해역, 섬 등의 국토공간용도전용사업을 담당한다. 토지의 징수, 징용관리를 담당한다.

7. 국토공간의 생태수복을 총괄한다. 국토공간의 생태수복규제를 편제하고 조직하며 관련 생태수복중대공정을 선도한다. 국토공간의 종합정치, 토지정리개간, 광산지질환경회복 및 정리, 해양생태, 해역해안선 및 해도수복 등의 일을 담당한다. 생태보호 및 보상제도 건립 및 실행을 선도하며 생태수복 정책을 실시하고 사회자금의 합리적 이용을 제정하며 중대대안항목을 제출한다.

8. 최고정밀경지의 보호제도를 조직 및 실시한다. 경지보호정책을 기안 및 선도하고 경지수량 및 질량, 생태보호를 담당한다. 경지보호부임목표의 심사 및 영구기본농토의 특수보호를 조직 및 실행한다. 경지점유의 평형제도를 보완하고 점용경지보상제도의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9. 지질감사산업 및 국가지질사업을 관리한다. 지질감사기획을 편제하여 집행상황을 감독한다. 그리고 중앙급 지질감사항목을 관리한다. 또한 국가중대지질광산조사 전항을 조직하여 실시한다. 지질재해예방 및 관리하고 지하수 과잉채굴 및 이로인한 지면침강 등의 지질문제를 관리감독한다. 고생물 화석의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10. 종합방재 및 감재기획 및 관련 요구를 실시학, 지질재해의 예방규획과 보호표준을 편제 및 조직하여 지도 및 실시한다. 또한 지질재해의 조사 및 평가, 재난 보통조사 및 정밀조사, 순차조사를 조직하여 조정 및 지도, 감독한다. 군측군방을(群测群防)을 지도하며, 전문감측 및 예보예경 등의 사업, 지질재해공정관리사업을 지도한다. 지질재해 응급구원의 기술지주사업을 담당한다.

11. 광산자원의 관리사업을 담당한다.과산자원의 매장관리 및 광산자원붕괴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광업권 관리를 담당하며 유관 부서와 함께 특정광종채굴의 보호 및 우세광산의 조정 및 관련 관리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광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지도, 감독한다.

12. 해양전략계획 및 해양경제발전을 실시 및 감독한다. 해양강구건설의 중대전략을 건의하고 연구, 제출한다. 또한 해양발전, 심해, 극지 등의 전략 역시 제정 및 조직, 실시하고 감독한다. 유관부서와 함께 해양경제발전, 해안대 종합보호이용 등의 정책을 가독하고 실시한다. 그리고 해양경제우행감측평가사업을 담당한다.

13. 해양개발 및 이용, 보호의 관리감독사업을 담당한다. 해영사용과 섬 보호이용의 관리를 담당한다. 해역 및 섬의 이용규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무인도, 해역, 해저지형 지명관리를 담당하며, 영해기점 등의 특수용도 섬의 보호관리판법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감독한다. 해양관측예보 및 예경감측 및 감재사업을 담당하며 중대해양재해응급처치에 참여한다.

14. 지리측량정보관리사업을 담당한다. 기초측량 및 측량산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측랑자질자젹 및 신용을 관리하고 국가지리정보안전 및 시장질서를 감독한다. 그리고 지리정보공공서비스관리를 담당한다. 측량지표보호를 담당한다.

15. 자연자원영역의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자연자원영역의 기술혁신발전 및 인재배양전략규획 및 계획을 제정 및 실시한다. 중대과기공정 및 혁신능력건설을 조직 및 실시하며 자연자원정보화 및 정보자료의 공개시스템을 추진한다.

16. 자연자원의 국제합작을 개전한다. 자연자원영여의 대외교류 및 합작을 조직 개전하며, 관련 국제공약 및 조약과 협정을 이행한다. 국가해양권익보호발전을 배합 및 개전하고 관련 담판과 협의에 참여한다. 극지, 공하 및 국제해저관련사무를 담당한다.

17. 중앙위임권리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 대해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자연자원 및 국토공간계획의 중대방침 및 정책부서, 법률법규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자연자원개발이용 및 국토공간규획 및 측량의 중대위법안건을 조사한다. 또한 관련 행정집행사업을 지도한다.

18. 국가임업초원국을 관리한다.

19. 국가지질조사국을 관리한다.

20.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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