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언은 다소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광고의 적법성 문제에서 식약처가 나섰는데, 법적 문제에 대해 시기와 모함이라고 해버리면
식약처와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나요...
이런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쓸데없이 문제를 키우거나
전선을 확대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타업계에서 시기와 모함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식약처가 나선 문제를 가지고
권한이 막강한 식약처까지 도발할 수 있는 발언 같은 것은
자제했어야 합니다.
타업체의 모함 시기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식약처가 나선 사안이 되었다면 이런 발언은 더 이상
타업체에게만 해당 되는 발언도 아니게 되고,
따라서 더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스스로 사태의 책임을 부정하고,
식약처까지 적으로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매우 아쉽습니다.
...... [2023-12-05]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디지털타임스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하자 홍혜걸 "시기·모함 이겨내야"
박은희 기자
입력: 2023-12-05 09:29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하자 홍혜걸 "시기·모함 이겨내야"
홍혜걸·여에스더 부부.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 씨가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의학박사인 홍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여씨를 격려하는 듯한 메시지로 추측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인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