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원희룡 "층간소음 보완시공으로 분양가 상승 있을 수 없다"
이미연 기자
입력: 2023-12-11 16:08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방안 공개
"새로운 것 아냐…기존 층간소음 기준 이행 강제 조치일 뿐"
원희룡 "층간소음 보완시공으로 분양가 상승 있을 수 없다"
사진 국토부
"층간소음 보완시공으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기준을 다 지키도록 전제된 상태로 비용과 공기가 산정이 된터라 층간소음 시공과 그 재료 투입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 '사후확인제'로만 운영된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보완 공사를 강제하겠다는 것.
또한 현재 전체 가구 중 2%의 표본 세대만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5%로 늘리고, 점검시기도 준공 8~15개월 전인 공사 중간 단계로 앞당긴다.
국토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보완공사에 의무성을 부여해 시공사들이 보다 책임감있는 시공을 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원희룡 "층간소음 보완시공으로 분양가 상승 있을 수 없다"
작년 8월 발표된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 내용 및 이행상황. 자료 국토부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의 주택은 바닥 방음공사 또는 매트시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LH를 필두로 한 공공주택은 바닥구조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전면적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시공적 부분들을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후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 검사를 정부 지정기관으로부터 받게한 제도지만, 기준 미충족시의 조치가 시공업체에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권고'에 그쳐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아예 기준에 충족할 정도의 보완시공 의무화 방안으로 '준공승인' 칼을 꺼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지자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 부담이라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관련 기준 자체를 높인다는 내용이라면 업계에서 갑작스레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이겠지만 이번 발표는 그렇지 않다"며 "원칙 준수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 차원이라 기준도 안지키고 넘어가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장기 입주 지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손해 배상이 결정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강력 범죄로까지 커지는 시기인지라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않은 아파트'라는 낙인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의 2%였던 층간소음 검사 표본 가구는 5%로 늘린다. 표본 가구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500가구 기준으로 5% 늘리면 15가구가 추가되는데 검사 비용은 2000만원 정도"라며 "이를 500가구로 나누면 실제 신축 아파트 가구당 검사비용 부담은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비용들이 분양가에 더해져서 분양가 상승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이(층간소음 보완공사)로 인해 지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하고, 이미 기준을 지키도록 전제된터라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는 빼돌리거나 대충하던 것들을 보완하면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기준 도입이나 상향으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 점검시기는 준공 8∼15개월 전인 공사 중간 단계로 앞당기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 소음 저감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 방식이었는데 이를 재정보조와 병행토록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책 시행 효과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작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 때문.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2024년에 준공되는 단지부터 영향을 받는다.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에는 주택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담당자는 "법안 준비는 국회 심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국회 여건이 된다면 회기 마무리 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