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활동에서도 그렇고
공정위나 관련 국가기관은
당연히 처벌이 목표는 아닐 것이고,
큰 피해나 불법, 불공정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기업 측과 소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의 행태를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의 행위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공정위는 기업 측과 늘 소통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법과 시장의 룰에 맞게 기업이 행동하도록
서로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일이 커지고 나서야
처벌 위주로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볼 때
국가기관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고, 기업이나 심지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서로 서로 미리 소통을 통해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않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잡한 산업별 시장에서 업체들이 시장의 룰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의 룰 하에서 시장의 경쟁력, 산업의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시장 환경 조성, 기업 활동 유인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불법이 발생한 사후에 처벌하는 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 때론 사법적 처벌도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나 시장의 질서가 훼손되기 전에 가급적 국가기관이
미리 기업 측과 소통하고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해주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 문제에서도
국가기관이 직접 나서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다면,
정부든 민간 기관이든 노사 문제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중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결정, 권력을 쥔 기관이
결정하고, 이를 각 단체에 명령하고,
관련 단체는 명령대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하는 그런 과거의 일방통행식 문화에 우리 사회가 처해 있었지만
권력의 분산이 주요 화두가 되고,
수평적 질서 문제가 중요시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일방적 수직적 질서-권력에서 벗어나
사회의 여러 주체가 서로 소통하면서 상호 조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만히 있다가 일이 커진 후에 사후 처벌하는 권력 행사 방식보다는
미리 사전에 소통하며 조율하고
큰 불법이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 감독 기구와 사업체가 서로 협력-협조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회의 질서,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기업 활동에서는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공정위나 기업 규제 관련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자문이나 소통, 중재를 담당하는 사회-경제-소비자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2023-12-13] IIS 지식정보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