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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경선 출마 금지 판결..."내란 선동 및 가담"

 

 

이유나 별 스토리  • 

40분

 

 

 

사진 출처=AP

사진 출처=AP

© 제공: YTN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특정 주(州)의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 CBS 방송,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콜로라도 대법원은 4대 3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 행위를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콜로라도 지방법원 새라 월리스 판사(1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시민단체가 항소했고 주 대법원은 1심과 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장려했다"며 "2021년 1월 6일 미 국회 의사당에 대한 공격이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는 2024년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트럼프에게 투표한 용지를 집계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해당되며, 트럼프가 다른 주 경선에 출마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 부적격 인물로 판결된 최초의 대선 후보가 됐다. 미 CBS 방송 등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내년 3월 5일 있을 공화당 예비선거에만 적용되지만, 나아가 11월 5일 있을 대통령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이 트럼프 측에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평가하면서도, 다른 주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P 등에 따르면 현재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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