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공천 부적격 판정
김명일 기자
입력 2023.12.20. 16:38
업데이트 2023.12.20. 17:32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제22대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경 전 부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5선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출마를 준비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경 전 부대변인은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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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부대변인은 1심 선고 후 스스로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지난 19일 친명 성향 유튜브 ‘새날’에 출연해 대리기사가 누군지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퍼지면 악영향을 미칠까 봐 적극적으로 하지 못 했다”며 “밤 10시에 어느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했다.
김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