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가 그 당사자가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문언상으로 보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산심판의 청구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는 아니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정당해산심판도 구두변론에 의한다.
결정 등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정당해산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6인 이상이 인용결정을 하여야 인용된다. 5인이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과반수가 찬성하여도 해산청구는 기각된다.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