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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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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그간 계속해서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관련 법률을 꼼꼼히 읽어보면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의회의 입법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확실히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 61조 1항에서 국가 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 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의 어떤 요건도 성립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지 모릅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 행위에 대해 대통령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입법부가 입법 행위를 법률에 따라 진행했듯이,
대통령 또한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재의요구권을 또한 자신의 권한대로, 법에 의거해서 행사한 것이 거부권 행사입니다.
의회가 입법 추진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절차에 맞게 거부권 행사했고,
여기서 어떠한 '권한의 유무나 범위'를 대통령이 어긴 것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계속 우리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특검법 등을 입법 시도했고,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 권한의 유무와 범위 어떤 것도 어긴 것이 없음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아예 어떠한 요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권한쟁의심판과 재의요구권에 대한 우리 법 어디에도
의회의 입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코 헌법재판소 결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항을 고려해봐도 역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이 현행 우리 법을 제대로 꼼꼼히 해석하지 않고,
즉 현행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이나 생각이 우선되고
그로 인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민주당 측에서는 제발 관련 법을 좀 꼼꼼이 검토하고 법에 맞는 법적 대응 운운 주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ㅜㅜ
...... [2024-01-06]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헌법재판소법
제4절 권한쟁의심판 <개정 2011. 4. 5.>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3조(청구기간) ①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 피청구인의 표시
3.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4. 5.]
제65조(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