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 Opinion]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가 시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철저히 수정하고, 모든 과정에 판검사 등의 적극 개입이 필요합니다 [2024-01-18]

by viemysogno posted Jan 1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관련 나라의 법이 완전히 뻥 뚫려 있고,

최악의 문제적 법이 다시 등장해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련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만연해 있을 것이고,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정신병이든 뭐든 폭력이 문제라면

일반 형사법 절차가 이미 있고,

한 쪽 말만 듣고 언제 나올 지도 알 수 없는 곳에

감금을 해버린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계속 이권 단체의 주장만으로 이런 인류 역사 최악의 법이 나라에 횡행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태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사실상 법외 사각 지대를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수 천년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만행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 문제를 제대로 된 법적 절차가 아닌

특정 이해가 얽힌 전문가 집단에 맡기니

민생이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법을 완전히 보완하고

긴급 폭력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지만 분리해도 될 일이고요.

사설 경호원 배치 같은 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폭력인데 왜 입원이 필요한지 이해는 안 가는데,

꼭 절차가 필요하다면

판검사 등이 바로 법적 절차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독 밑에 구멍이 생기면 그 독으로 물이 죄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법망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죄다 그 빈틈을 노릴 것입니다.

 

 

 

 ......   [2024-01-18]    IIS 지식정보네트워크.                      

 

 

 

 


 

 

파이낸셜뉴스

"엄마랑 싸워서요"..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

 

 

김수연 기자

입력 2024.01.17 09:15수정 2024.01.17 09:15

 

 

 

 

 

"총 소지한 부친이 모친 폭행하려 한다" 신고

총 압수했지만 사설구급차 불러 정신병원 이송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이 모친과 불화를 겪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40대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존속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 A씨(43)와 동생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21년 4월23일부터 같은 해 5월15일까지 직계존속인 부친 C씨를 인천 부평구의 한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모친 D씨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이들 형제는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 형제는 C씨가 모친 D씨가 있는 경북 포항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경찰에 "부친이 모친을 폭행하러 간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형제가 미리 숨겨두었던 C씨의 총을 압수한 뒤 철수했고, 이들 형제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직원을 불러 C씨를 정신병원에 이송했다.

 

C씨는 2021년 4월23일 오전 3시55분께 부평구 소재 정신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고 입원 조치됐다.

 

이후 C씨는 입원 한 달 만인 2021년 5월15일 퇴원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C씨에 대해 퇴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C씨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친 D씨를 위협하기 위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녀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40년 전에 구입해 작동 유무도 불분명했고,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때에는 총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된 상태였다"고 지적하며 "A씨 형제는 C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은 C씨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도무지 보이지 않음에도 정신질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